01아동수당 지급일 한눈에
02내 아이는 받을 수 있나, 지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에 만 9세 미만이면 대상이에요.
근거 중 정부24 페이지는 만 8세 미만이라고 적혀 있는데, 같은 공식 근거인 korea.kr 안내는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고 해요. 정책브리핑 최신 기준인 만 9세 미만을 따르면 돼요.
- 나이
- 만 9세 미만 (2026년 기준)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부모 국적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포함
-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 아동, 특별기여자
- 번호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
나이 기준은 2027년 만 10세 미만, 2028년 만 11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넓어져요(korea.kr 발표 기준). 정책브리핑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와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거주 불명자도 포함돼요.
03매달 25일에 얼마가 들어오나
기본은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이에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이 더 붙어요(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복지로 인구감소지역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매월 1만 원이 또 추가돼요.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은 따로 나와요.
04지금 바로 신청하거나 조회하기
신청은 복지로·정부24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 중에 편한 쪽으로 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돼요. 정부24 조부모 등 부모가 아니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해요.
- 복지로·정부24복지로 앱은 '서비스 신청' 탭에서 아동수당을 검색하면 돼요.
- 주민센터 방문아동의 주소지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가요.
- 출생신고 때 한 번에'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같이 신청해요.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돼요.
신청 후 지급 상태는 복지로에 로그인하면 내 아이 수급 여부로 볼 수 있어요(korea.kr 안내 기준).
05반드시 알아둘 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건 해외 체류와 이사, 두 가지예요.
- 이사하면 전입일이 그달 15일 이전일 때는 새 주소지 관할 청이, 16일 이후일 때는 전 주소지 관할 청이 지급해요(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만 9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받고, 한 번 신청해 두면 재신청 없이 이어져요(korea.kr 안내 기준). 정책브리핑
06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은 매달 몇 날에 지급되나요?
아동수당은 매달 25일에 지급돼요. 25일이 토·일·공휴일이면 전날(직전 영업일)에 먼저 들어와요(정부24·korea.kr 안내 기준).
아동수당을 자녀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에 만 9세 미만이면 받을 수 있으며, 만 9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지급돼요(korea.kr 발표 기준).
아동수당은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아동수당 기본 지급액은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이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이 더 붙어요(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아동수당 지급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아동수당 수급 여부와 지급 상황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 로그인해 '내 아이 수급 여부'에서 볼 수 있어요(korea.kr 안내 기준).
해외에 나가면 아동수당이 중단되나요?
아동이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해외에 있으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돼요(정부24 안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