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이혼 소송 비용, 얼마나 드나요?
- 재판이혼까지 가면 총비용은 실비를 포함해 수백만 원~1천만 원 내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 사무소 안내 기준, 사건마다 달라요).
-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양육 사항에 합의하면 되지만, 재산 조회 절차가 없어 대법원 계열 안내 기준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혼하게 돼요. 공식 안내
-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이나 조정으로 가고, 이때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수수료가 따로 들어가요. 변호사 선임료나 감정료는 사건마다 달라서 따로 알아봐야 해요.
02법원 수수료: 인지대·송달료
이혼 청구 인지대는 2만 원, 전자소송이면 1만 8천 원이에요.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 기준으로 전자소송은 종이소송보다 수수료가 10% 할인돼요. 대법원 이혼 청구는 소가와 상관없이 정액이라 계산이 쉬워요.
재산분할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라 인지액이 절반으로 줄어요.
반면 위자료는 감액 없이 전액이라서, 청구 금액이 클수록 인지액도 커져요.
- 위자료 소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소가의 0.45% + 5,000원
- 위자료 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소가의 0.4% + 55,000원
- 위자료 소가 10억 원 이상
- 소가의 0.35% + 555,000원
- 끝수
- 100원 미만 절사, 1,000원 미만이면 최소 1,000원
송달료는 청구금액과 무관해요. 1회분 단가에 당사자 수와 예납 횟수를 곱하는데, 일반 이혼소송은 원고·피고 2명으로 계산해요 (법무법인 늘품 계산기 안내 기준).
항소·상고로 넘어가면 인지액이 더해지고 송달료 예납도 심급마다 다시 내요.
03협의이혼 vs 재판이혼 비용 비교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느냐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가장 큰 차이예요.
협의이혼은 합의로 끝나서 상대방 재산을 따로 조회할 방법이 없어요. 재판이혼은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같은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webzine 기준). 공식 안내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
| 비용 | 법원 수수료·변호사 선임료 부담이 적어요 | 인지대·송달료에 변호사 선임료, 감정료가 붙어요 |
| 절차 | 부부가 이혼과 양육 사항에 합의 | 소장 제출 후 재판 진행 |
| 재산 파악 | 불가능 | 법원 통해 조사 가능 |
소요 기간은 근거로 확인된 수치가 없어서 따로 적지 않았어요.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요.
대상은 보통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예요.
금액은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해져요. 소송 대리가 필요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04재판이혼 절차와 신청 방법
재판이혼은 조정 신청부터 시작하고, 합의가 안 되면 변론·판결로 가요.
이혼소송부터 바로 내도 괜찮아요.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거든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 조정 신청가정법원에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1통을 내요. 재산분할·위자료·양육사항도 함께 신청해요.
- 조정 성립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 변론조정이 안 되면 소송이 진행돼요. 변론절차를 거쳐요.
- 판결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결해요.
- 항소결과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해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서류 제출과 전자비용 납부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돼요 (대법원 안내 기준). 인지액은 계산 화면에서 미리 뽑아볼 수 있어요.
05이혼 신청 전 준비물
협의이혼 신청 서류는 신청서·증명서·양육협의서가 기본이에요.
미리 떼어 두면 접수 당일에 헤매지 않아요. 아래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협의이혼 절차) 기준이에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찾기쉬운 생활법령
- 신청서에 부부 쌍방과 성년자 증인 2명의 서명·날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내면 주민등록등본 1통도 필요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가정법원 심판정본이면 확정증명서와 각 3통) 찾기쉬운 생활법령
- 한쪽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찾기쉬운 생활법령
외국 거주 쪽이 있으면 송달료 2회분도 따로 내야 해요.
06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혼 소송까지 가면 총비용은 실비를 포함해 수백만 원~1천만 원 내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변호사 사무소 안내 기준, 사건마다 달라요).
이혼 청구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이혼 청구 인지대는 2만 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만 8천 원이에요(종이소송 대비 10% 할인,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 기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비용 차이는 뭐예요?
협의이혼은 법원 수수료·변호사 선임료 부담이 적지만, 재판이혼은 인지대·송달료에 변호사 선임료와 감정료가 붙어서 비용이 커져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예요(한국가정법률상담소 webzine 기준). 협의이혼은 상대방 재산을 따로 조회할 방법이 없지만, 재판이혼은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같은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위자료 소가에 따른 인지액 계산 기준은 뭐예요?
위자료는 감액 없이 전액이라서, 소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 소가의 0.45% +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때 소가의 0.4% + 55,000원, 10억 원 이상일 때 소가의 0.35% + 555,000원이에요(가사소송수수료규칙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