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정리
고용·노동육아휴직급여 금액

육아휴직급여 금액 계산 방법, 월별 상한까지 단계별로공식 링크 4곳

딱정리2026-10-11 08:186분 읽기

01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휴직 기간이 길수록 상한이 내려가요.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이 상한이에요.
  • 지급 비율은 1~6개월이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가 80%예요. 계산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 금액까지만 나와요. (정부24 기준)
  • 한부모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상한이 달라요. 구간별 상한은 본문 표에서 한꺼번에 비교해 보세요.
목차 · 6개 섹션
  1. 핵심 요약
  2. 월별 지급액 계산법
  3. 월별 상한 금액표
  4. 실제 수령액과 사후지급
  5. 신청 방법과 기한
  6. 자주 묻는 질문

02월별 지급액 계산법

계산은 세 단계예요.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구간별 비율을 곱하고, 상한·하한과 비교하면 끝이에요. 통상임금이 정확히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공식 공지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해요.

계산 공식
월 육아휴직급여 = 월 통상임금 × 구간별 지급 비율
월 통상임금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요.
구간별 지급 비율
1~6개월은 100%,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80%예요. 정부24

사실 헷갈리는 건 7개월째부터예요. 이때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받거든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부24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안내 기준으로 이 시기 상한은 월 160만원,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계산한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만 나오고,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올려서 줘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의 80%가 160만원을 넘으면 160만원,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이죠. 1~6개월 구간은 따로 계산할 필요 없어요. 앞에서 정리한 상한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03월별 상한 금액표

일반 근로자 상한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이에요. 수원시 한부모는 첫 3개월만 300만원으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일반과 똑같죠.

구분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일반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한부모 300만원 200만원 160만원

(수원시 육아휴직 급여 안내 기준이에요.)

근데 부부가 같이 쓰면 상한이 확 커져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나오는데, 정부24 안내 기준 월 상한은 이렇게 올라가요. 정부24 웬만하면 시기를 맞춰 보는 게 이득이에요.

개월 첫 1개월 첫 2개월 첫 3개월 첫 4개월 첫 5개월 첫 6개월
상한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하한은 어느 구간이든 월 70만원으로 안내돼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안내에 첫 3개월 하한이 월 7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7개월 이후 하한도 앞에서 본 것처럼 70만원이거든요.

04실제 수령액과 사후지급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진 않아요. 산정액의 25%는 떼어 뒀다가 복직 후에 줘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육아휴직이 끝나고 같은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해요.

그러니까 매달 받는 돈은 산정액의 75%예요. 고용노동부 근데 이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줘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7개월째라면 어떨까요? 정부24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에 걸려서 산정액은 160만원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이 중 25%를 뺀 금액이 매달 들어오고, 뺀 금액은 복직 후에 받아요. 월별 실제 지급액은 공식 공지에서 확인해야 해요.

  • 일반 근로자: 위 방식 그대로, 산정액의 75%만 매달 받아요.
  • 한부모: 수원시 안내 기준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라서 산정액 자체가 달라져요. 수원시
  • 6+6 특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월 최대 250~450만원까지 산정돼요. 수원시 상한이 다르니, 사실 순서가 중요해요. 구간표로 산정액부터 구한 다음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세요.

05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은 휴직 시작 후 최소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요.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안내(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기준이에요. 정부24 휴직 중이어도 첫 달만 지나면 바로 낼 수 있어요. 웬만하면 미루지 말고 첫 달이 끝나자마자 내세요.

  1. 조건 확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30일 이상이 기본이에요 (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도 지급). 정부24
  2. 서류 준비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예요. 정부24 통상임금 자료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임금대장 사본을 달라고 하면 가장 빨라요.
  3. 접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내요.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안내

06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상한이 다르며,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이 상한이에요.

육아휴직급여 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에 구간별 지급 비율(1~6개월 100%, 7개월 이후 80%)을 곱한 후 구간별 상한과 비교해서 계산해요.

육아휴직급여 실제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산정액의 75%만 매달 받으며,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일시불로 받게 돼요.

한부모가 받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다른가요?

한부모는 첫 3개월만 월 300만원으로 올라가고,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이에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때 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올라가며, 첫 1개월 250만원부터 첫 6개월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해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