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핵심 요약
-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휴직 기간이 길수록 상한이 내려가요.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이 상한이에요.
- 지급 비율은 1~6개월이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가 80%예요. 계산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 금액까지만 나와요. (정부24 기준)
- 한부모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상한이 달라요. 구간별 상한은 본문 표에서 한꺼번에 비교해 보세요.
02월별 지급액 계산법
계산은 세 단계예요.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구간별 비율을 곱하고, 상한·하한과 비교하면 끝이에요. 통상임금이 정확히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공식 공지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해요.
- 월 통상임금
-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요.
- 구간별 지급 비율
- 1~6개월은 100%,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80%예요. 정부24
사실 헷갈리는 건 7개월째부터예요. 이때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받거든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부24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안내 기준으로 이 시기 상한은 월 160만원,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계산한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만 나오고,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올려서 줘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의 80%가 160만원을 넘으면 160만원,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이죠. 1~6개월 구간은 따로 계산할 필요 없어요. 앞에서 정리한 상한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03월별 상한 금액표
일반 근로자 상한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이에요. 수원시 한부모는 첫 3개월만 300만원으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일반과 똑같죠.
| 구분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 |
|---|---|---|---|
| 일반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 한부모 | 3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수원시 육아휴직 급여 안내 기준이에요.)
근데 부부가 같이 쓰면 상한이 확 커져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나오는데, 정부24 안내 기준 월 상한은 이렇게 올라가요. 정부24 웬만하면 시기를 맞춰 보는 게 이득이에요.
| 개월 | 첫 1개월 | 첫 2개월 | 첫 3개월 | 첫 4개월 | 첫 5개월 | 첫 6개월 |
|---|---|---|---|---|---|---|
| 상한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하한은 어느 구간이든 월 70만원으로 안내돼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안내에 첫 3개월 하한이 월 7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7개월 이후 하한도 앞에서 본 것처럼 70만원이거든요.
04실제 수령액과 사후지급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진 않아요. 산정액의 25%는 떼어 뒀다가 복직 후에 줘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육아휴직이 끝나고 같은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해요.
그러니까 매달 받는 돈은 산정액의 75%예요. 고용노동부 근데 이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줘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7개월째라면 어떨까요? 정부24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에 걸려서 산정액은 160만원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이 중 25%를 뺀 금액이 매달 들어오고, 뺀 금액은 복직 후에 받아요. 월별 실제 지급액은 공식 공지에서 확인해야 해요.
- 일반 근로자: 위 방식 그대로, 산정액의 75%만 매달 받아요.
- 한부모: 수원시 안내 기준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라서 산정액 자체가 달라져요. 수원시
- 6+6 특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월 최대 250~450만원까지 산정돼요. 수원시 상한이 다르니, 사실 순서가 중요해요. 구간표로 산정액부터 구한 다음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세요.
05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은 휴직 시작 후 최소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요.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안내(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기준이에요. 정부24 휴직 중이어도 첫 달만 지나면 바로 낼 수 있어요. 웬만하면 미루지 말고 첫 달이 끝나자마자 내세요.
- 조건 확인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30일 이상이 기본이에요 (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도 지급). 정부24
- 서류 준비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예요. 정부24 통상임금 자료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임금대장 사본을 달라고 하면 가장 빨라요.
- 접수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내요.
06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상한이 다르며,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이 상한이에요.
육아휴직급여 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에 구간별 지급 비율(1~6개월 100%, 7개월 이후 80%)을 곱한 후 구간별 상한과 비교해서 계산해요.
육아휴직급여 실제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산정액의 75%만 매달 받으며,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일시불로 받게 돼요.
한부모가 받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다른가요?
한부모는 첫 3개월만 월 300만원으로 올라가고,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이에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때 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올라가며, 첫 1개월 250만원부터 첫 6개월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