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지급일 한눈에 보기
02신청 후 승인까지
신청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14일을 잡으세요. 정부24 정부24 민원안내에 나온 육아휴직 급여 신청의 처리기간이에요.
근데 그 전에 신청 시점부터 맞춰야 해요. 순서는 이래요.
- 휴직 시작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해요. 정부24
- 신청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정부24
- 처리신청 후 처리기간은 14일이에요. 정부24
- 입금처리 결과가 나온 뒤 계좌로 들어와요.
질병·부상이나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처럼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던 사유가 있었다면 기한이 달라져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의무복무는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03지급일 조회 방법
내 입금일이 정확히 궁금하다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전화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정부24 정부24에 문의처로 나와 있는 번호죠.
처리 상황은 신청한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사실 거기가 접수한 곳이니까요.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세 가지예요. 정부24 웬만하면 온라인이 편하죠?
근데 전화부터 걸지 말고, 아래 서류부터 챙겨 두세요. 신청이 덜 된 상태면 입금일 얘기는 시작도 못 하거든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신청한 고용센터 이름과 신청 날짜 메모
04첫 지급과 정기 지급
첫 달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매달 따로 신청하는 구조거든요.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기한은 이래요. 그 달에 쓴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예를 들어 10월분이면 11월 말일까지가 마감이에요.
급여 전부가 매달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일반 육아휴직급여 산정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받아요. 고용노동부 그래서 휴직 중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어 보여요. 처음부터 그 금액에 맞춰 생활비를 잡아 두세요.
05지급 제외 사유
입금이 안 되는 경우를 알아 두면 "왜 이번 달엔 안 들어오지?" 하고 헤맬 일이 줄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나온 지급 제외 사유는 아래 목록과 같아요.
- 이직: 급여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지급되지 않아요.
- 취업: 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을 했다면,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자영업 소득: 자영업 소득이나 일을 하고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그 기간은 제외돼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 부정 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했다면, 그 날부터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06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몇 날에 나오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정부24 공식 자료에 고정 지급일이 없으며, 신청 후 처리 결과가 나오면 입금돼요. 정확한 입금 날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면 알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후 얼마나 걸려서 입금되나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처리기간은 14일이에요. 처리 결과가 나온 뒤 계좌로 입금돼요.
육아휴직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정부24 안내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그 달에 쓴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는 언제 받나요?
일반 육아휴직급여 산정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받게 돼요(고용노동부 안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