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퇴직금 언제 받나요
- 퇴직금은 퇴직일(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사용자의 지급 의무 기한이에요(국가법령정보 쉬운생활법령·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와 합의해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어요.
-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02지급일 기준과 14일 계산
기산일부터 헷갈리기 쉬운데, 퇴직한 날이 아니라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로 세요. 지연이자도 그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붙고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 기산일 잡기퇴직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을 1일째로 세요. 고용노동부
- 지급 기한 확인1일째부터 14일째가 되는 날이 법정 기한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 공휴일 여부 보기기한이나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에 들어와요(교육공무직 안내 기준). 공식 안내
공휴일 규정은 교육공무직 안내에 나온 내용이에요. 다른 직장은 회사 지급 규정이 어떤지 따로 봐야 해요.
금액은 이 공식으로 따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재직일수를 세는 구체적인 방식은 회사 규정과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03계산기로 확인하기
금액이 먼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쉬운생활법령 퇴직금 지급 안내 페이지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가 있거든요.
분할지급 퇴직급여에 가입했다면 얘기가 달라요. 공식 안내 공제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분할지급퇴직급여 > 가입현황조회로 들어가면 내 가입내역이 바로 떠요(공제제도 상품내용 안내 기준).
04분할 지급은 언제 들어오나
분할지급 퇴직급여를 골랐다면 14일 기한은 잊어도 돼요. 퇴직급여 중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나눠 받는 방식이라, 지급일이 20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공제제도 상품내용 안내 기준). 공식 안내
| 구분 | 첫 지급 시점 | 이후 지급일 |
|---|---|---|
| 월지급식 | 가입한 다음달부터 | 매월 20일 |
| 연지급식 | 가입한 다음연도부터 | 매년 가입한 달 20일 |
20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들어와요. 공식 안내 뒤로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앞당겨지니까, 그 전날 통장부터 보면 돼요.
주의할 게 세 가지예요. 먼저 적립금이 1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공식 안내 그리고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그 뒤로는 가입할 수 없고요.
마지막은 계약조건 변경이에요. 가입 후에 바꾸고 싶어도 최초 지급일 이전에 1회만 가능해요. 공식 안내 월지급식이라면 첫 20일이 오기 전에 마음을 정해야 하죠. 웬만하면 가입할 때 조건을 꼼꼼히 정해 두는 게 속 편해요.
05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14일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시효부터 챙겨 두세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고용노동부 느긋하게 있다가는 받을 돈을 날리니까요.
지연이자를 면제받는 경우는 아래 세 가지예요(쉬운생활법령 안내 기준).
-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 동안
-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근데 이자가 면제된다고 퇴직금까지 안 줘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그러니 회사가 위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는 게 순서죠.
06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 쉬운생활법령 기준).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14일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을 1일째로 세어서, 1일째부터 14일째가 되는 날이 법정 지급 기한이에요(쉬운생활법령 안내 기준). 기한이나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에 들어옵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몇 일에 지급되나요?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월지급식과 연지급식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데, 둘 다 매월 또는 매년 20일에 들어와요(공제제도 상품내용 안내 기준). 20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해요(고용노동부 FAQ 기준).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는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쉬운생활법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