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한눈에 보기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 상황 선택하여 찾기'로 조회해요.
- 사고 유형(차 대 차·차 대 사람·차 대 자전거), 장소, 충돌 상황을 차례로 고르면 유사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이 나와요.
- 이의가 있으면 직접 신청은 안 되고,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심의를 요청해요.
02과실비율이 결정되는 기준
과실비율은 기본 비율에 수정요소를 더하고 빼서 정해져요.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보고 과실비율을 산정해요. 금융위원회 이 기준은 법원 판례와 법령,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손해보험협회
- 기본 과실비율 설정사고 상황(유형·장소·충돌 모습)에 맞는 기본 비율을 먼저 잡아요.
- 수정요소 반영도로 상황, 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을 가중하거나 감경해요.
- 최종 과실비율 산정두 단계를 합쳐 최종 비율이 나와요.
포털 조회 결과가 보통 '기본 비율'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사고의 수정요소까지 넣으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죠.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의 사고 회피가능성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돼요. 그리고 이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예요.
03포털에서 과실비율 조회하는 순서
포털에서 '상황 선택하여 찾기'를 누르고 사고 조건을 차례로 고르면 돼요.
시작하기 전에 도로 형태, 신호 유무, 각 차량의 진행 방향, 충돌 부위가 내 사고와 같은지 먼저 떠올려 두세요. 이 네 가지가 어긋나면 엉뚱한 도표가 나와요.
- 포털 접속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들어가요.
- 메뉴 선택'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에서 '상황 선택하여 찾기'를 눌러요.
- 사고 유형 고르기'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 대 자전거' 중 하나를 골라요.
- 세부 조건 고르기사고 장소, 진행 방향, 충돌 상황, 세부 조건을 순서대로 골라요.
- 결과 보기유사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과 적용 기준이 나와요.
조건 고르기가 번거롭다면 검색창을 써 보세요. 손해보험협회 개편 소식(2026년 8월 보도)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추돌당했어요"처럼 평소 말투로 쓰면 가장 가까운 과실도표를 추천해 줘요. 뉴시스 화면 우측 하단 '손보미' 챗봇으로도 바로 검색돼요.
밖에서는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편해요.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어디서든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어요.
04포털 조회와 보험사 안내가 다를 때
포털 결과는 기본 비율이고, 실제 비율은 사고 자료를 더해 정해져요.
보험사 숫자가 포털과 달라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보험사는 아래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하거든요.
- 블랙박스 영상
- CCTV
- 현장 사진
- 차량 파손 부위
- 운전자 진술
- 도표 번호가 포털에서 본 것과 같은지 대조해요.
- 내 차에 붙은 가산 요소가 실제 상황과 맞는지 따져요.
- 그래도 분쟁이 이어지면 마지막엔 법원 판결로 비율이 정해져요(과실비율 정보포털 안내 기준). 손해보험협회
05과실비율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
보험사에 심의·조정을 요청하는 게 정식 이의 제기 방법이에요.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을 요청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가 검토해요. 금융위원회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건 안 되니, 담당자에게 요청 의사부터 분명히 전하세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에 사고 동영상과 사고 내용을 올리면 전문 변호사 등이 검토해 상담해 줘요. 금융위원회
전화 상담(02-3702-8500)도 있어요.
조정으로도 정리가 안 되면 마지막엔 법원 판결로 과실비율이 확정돼요.
- 보험사가 적용한 과실도표 번호와 가산·감산 요소 메모
- 블랙박스 영상 원본 백업
-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 사진
- 보험사 담당자에게 조정 요청 의사 전달
- 인터넷 상담소에 올릴 사고 내용 정리
06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과실비율은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기본 과실비율을 설정한 후, 도로 상황과 중과실 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반영해서 정해져요. 이 기준은 법원 판례와 법령,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 상황 선택하여 찾기'로 조회하면, 사고 유형·장소·충돌 상황을 차례로 고르면 유사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을 볼 수 있어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을 요청해야 하며,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안 되니 담당자에게 요청 의사를 분명히 전하세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02-3702-8500)에 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보험사 과실비율과 포털 조회 결과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포털 결과는 기본 비율이지만, 보험사는 블랙박스 영상·CCTV·현장 사진·차량 파손 부위·운전자 진술 등의 자료를 함께 보고 수정요소를 반영해 실제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이에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떤 앱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을 사용하면 어디서든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