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정리
생활·행정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대인·대물 항목별로 정리

딱정리2026-10-13 08:355분 읽기

01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 합의금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더한 금액이에요.
  • 손해 항목을 합산한 뒤 피해자 과실을 빼고, 이미 받은 보험금을 공제해 계산해요.
  • 보험사가 먼저 부른 금액이 곧 적정 합의금은 아니에요. 약관 기준이라 그대로 받아들이면 손해일 수 있어요.
목차 · 6개 섹션
  1. 핵심 요약
  2. 합의금 항목별 구성
  3. 금액 산정 기준
  4. 서명 전 체크리스트
  5. 조기 합의 주의
  6. 자주 묻는 질문

02합의금 항목별 구성

합의금은 대물과 대인으로 나뉘고, 대인은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가 뼈대예요.

대물 항목
수리비교환가액대차료휴차료
대인 항목
손해배상금위자료휴업손해개호비후유장해
계산 공식
손해배상액 =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 − 피해자 과실분 − 이미 받은 보험금
치료비
이미 낸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간병비), 장례비 같은 적극적 손해예요.
일실수입
사고로 일하지 못해 잃은 현재·장래 소득이에요.
위자료
사망·후유장해·부상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에요.

대인 합의금에서 제일 챙길 건 향후치료비예요. 협의로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서명 전에 꼭 따져 보세요. 도장 찍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잖아요.

약관상 상해 14급 기본 위자료는 15만~20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적죠? 휴업손해는 더 까다로워요. 통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입원했고 실제로 소득 활동을 못 했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네요.

동승자라면 걱정 마세요. 운전자와 똑같은 피해자라서 대인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03금액 산정 기준

보험사는 약관 기준, 법원은 실제 손해 기준으로 계산해서 금액 차이가 생겨요.

보험사는 약관에 적힌 최소 기준을 적용해요. 반면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따지고요. 변호사 칼럼(2026년 7월)에서도 두 금액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짚었어요.

구분 보험사 법원
기준 보험약관 실제 손해
성격 최소한의 기준 적용 객관적 평가

사실 보험사가 처음부터 박하게 부르는 건 아니에요.

조선비즈(2024년 3월 기사) 기준으로, 소송 시 예상 손해배상금의 85~90%를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해요. 조선일보

근데 그 '예상 금액' 자체를 보험사가 잡는다는 게 포인트죠.

금액을 흔드는 변수는 네 가지예요.

  • 과실 비율
  • 소득
  • 후유증
  • 치료 기간

웬만하면 이 중에서 향후치료비에 힘을 주세요.

객관적으로 입증된 치료 내역과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가 100만 원 이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거든요.

2주 통원한 100% 피해자라면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100~4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허리·다리 저림이나 손목 통증으로 전치 3~4주 이상 진단받고 꾸준히 통원하면, 100만~150만 원 수준까지 인정액이 오르는 사례도 있고요(뱅크샐러드·CLAIMWISE 글 기준).

경미한 사고의 평균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워요. 향후치료비 협상과 치료 상태에 따라 갈리니까요.

합의금 계산기도 그대로 믿진 마세요. 계산기마다 반영하는 항목이 달라서 같은 정보를 넣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2026년 8월 기사 기준). 나온 숫자는 협상의 출발점 정도로만 보는 게 맞아요.

04서명 전 체크리스트

서명하기 전에 이 네 가지만 보세요.

  • 치료가 끝났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먼저 봐요. 경과를 지켜본 뒤에 협상하는 게 순서죠.
  • 위자료, 통원 교통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가 합의금에 들어갔는지 하나씩 따져 봐요. 하나라도 빠졌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 예후가 불투명하다면 합의서에 특약 조항을 꼭 넣으세요. 후유증이 걱정될 때 쓰는 안전장치거든요.
  • 보험사 추천 병원이 아니라 내가 고른 병원에서 진단받았는지 확인하고, 서명 전에 외부 전문가 상담도 한 번 받아요. 웬만하면 이 단계는 건너뛰지 않는 게 좋아요.

05조기 합의 주의

중과실이나 중상해라면 조기 합의는 피하는 게 맞아요.

  •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이 3년이니까 급하게 끝낼 이유가 없어요. 보험사가 재촉해도 그냥 버티세요.
  • 제시액이 터무니없다 싶으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추가 협의나 소송까지 따져 보는 게 좋아요(조선비즈 2024년 3월 기사 기준 조선일보).

06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대물배상과 대인배상을 더한 금액이에요. 대인배상은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가 주요 항목이고, 대물배상은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로 나뉩니다.

합의금 계산 공식은 뭐예요?

손해배상액 =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 − 피해자 과실분 − 이미 받은 보험금 으로 계산해요. 손해 항목을 합산한 뒤 피해자 과실을 빼고, 이미 받은 보험금을 공제합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이 적정한가요?

보험사는 약관 기준의 최소 기준을 적용하지만, 법원은 실제 손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금액 차이가 생겨요. 조선비즈(2024년 3월 기사) 기준으로 소송 시 예상 손해배상금의 85~90%를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대략 얼마인가요?

2주 통원한 100% 피해자라면 일반적으로 100~400만 원 수준이에요. 허리·다리 저림 등으로 전치 3~4주 이상 진단받고 꾸준히 통원하면 100만~150만 원 수준까지 인정액이 오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서 서명 전에 꼭 확인할 것이 뭐예요?

치료가 완전히 끝났는지, 위자료·통원 교통비·휴업손해·향후치료비가 합의금에 모두 포함됐는지, 후유증이 우려되면 특약 조항을 넣었는지, 그리고 서명 전에 외부 전문가 상담을 받았는지 네 가지를 꼭 따져봐야 해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마워요.